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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횡령·탈세' MB처남댁 권영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5:25

DAS 자회사 홍은프레닝 횡령·탈세 혐의 등
1심서 징역 3년·집유 5년…2심 "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대표로 있으면서 수십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63)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권 씨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금강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원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및 계열사 금강에서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회사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권 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한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 씨는 금강의 최대주주로도 알려졌다.

권 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남편이 죽고 제가 회사에 매일 출근해 열심히 일했다면 자동차 부품에 관해 많이 알고 사회에 기여했을 텐데 뒤늦게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권 씨에 대해 "홍은프레닝과 금강의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회사와 관련된 조세 조항을 악용해 법인 재산을 사유화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세포탈 손실과 3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 조치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사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선고를 진행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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