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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30만명 넘겨…러시아·브라질, 하루 1만명 이상 확진 (14일 오후 2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7:00

러시아·브라질, 코로나 위기 심각…하루 1만명대 추가 확진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해제…도쿄·오사카 등은 유지
영국, 코로나19 관련 의심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34만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1만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11일 연속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227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브라질도 누적 확진자 19만137명으로, 하루 1만19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6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정부의 봉쇄령으로 수주 동안 거의 모든 사업장과 학교가 문을 닫게 돼, 질병보다 일자리를 잃어 굶어죽게 생겼다는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경제부는 이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7%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100년래 최악의 역성장이다. 

이 외에 인도, 페루에서도 각각 하루 4000명 가까운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다. 단,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들 중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한 상태다. 이 어린이 괴질은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다발성 염증 증후군과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 BBC는 전했다.

인도에서도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 일부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이같은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이 발표된 뒤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멕시코와의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9만746명 ▲러시아 24만2271명 ▲영국 23만985명 ▲스페인 22만869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브라질 19만137명 ▲프랑스 17만8184명 ▲독일 17만4098명 ▲터키 14만3114명 ▲이란 11만272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4133명 ▲영국 3만3264명 ▲이탈리아 3만1106명 ▲스페인 2만7104명 ▲프랑스 2만7077명▲브라질 1만3240명 ▲벨기에 8843명 ▲독일 7861명 ▲이란 6783명 ▲네덜란드 5581명 ▲캐나다 5425명 등이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日, 긴급사태 해제서 도쿄·오사카 등 8곳 제외...의료 붕괴 우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지역은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외에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긴급사태 선언에서 '특정경계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다. 함께 특정경계지역에 포함됐던 이바라키(茨城),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이시카와(石川), 후쿠오카(福岡) 등 5개 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도 확진자 수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의 경우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사카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0시 기준 도쿄의 확진자는 4997명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고, 오사카가 176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가나가와 1201명 ▲홋카이도 983명 ▲사이타마 970명 ▲지바 882명 ▲효고 697명 순이다. 오사카와 인접한 교토도 357명으로 전체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 번 긴급사태 해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긴급사태 시한인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영국, 미국과 다른 새로운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영국에서 코로나19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한다고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의료진은 이렇게 밝히며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한편,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전했다.

런던에서 8명이 괴질 증세를 나타냈고 14세 어린이 한 명이 사망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8명 아이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Pediatr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과 다르게 호흡기 증상은 없고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붓기와 일반적인 통증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새로운 증후군과 관련해 리즈 휘태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아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3, 4주가 지나 우리는 새로운 현상의 정점을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후의 현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같은 대학의 마이클 레빈 박사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 환자가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5개주에서 매우 이례적인 어린이 질환이 보고됐으며 총 82건의 사례 중 53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국(CDC)은 어린이 괴질 원인과 사례를 조사 중이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미국 이어 인도도 "실험실서 나온 인공 바이러스"

미국에 이어 인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해 주목된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아웃룩 인디아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진 않는다며 그렇기에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애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다. 자연적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우리 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 그들은 (인공 바이러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드카리 장관은 특정 실험실을 언급하거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백신 혹은 치료제를 발견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예측불가하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것과 공존해 살아가는 법 둘 다 배우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내 일부 지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해왔다. 이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뉴스핌DB]

◆ 미국 "중국, 백신·치료제 정보 해킹 시도"...中 '거짓말' 반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며, 자국 내 연구기관에 경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FBI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FBI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의 미국 기관 침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력으로부터 백신·치료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및 공중보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빼내려 했다고 밝혔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하고, 관련 연구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해커의 구체적 신원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성명 직후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유죄 추정에 기반한 경고"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는 전 세계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서구 정보기관들은 보건기구나 제약회사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주 로이터는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세력이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나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폐쇄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가족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국경을 가운데 두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다. 2020.05.11 007@newspim.com

◆ 미국, 국경 통제 무기한 연장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미국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30일간 국경 통제조치를 이번에 2회째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0일에 1차 연장된 이 조치는 일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미국으로 망명까지 차단돼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간 59명의 망명 신청자중 2명만 허용됐고 나머지 가운데 3명은 추가 심사 대기 중이며 54명은 거절됐다. 국경 폐쇄와 동시에 보건당국은 2만명의 체류자를 멕시코 등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경통제 조치를 이번에는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주별로 봉쇄령 완화를 실시할 것을 연일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NYT가 입수한 CDC 이사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의 연장 결정 문안에는 "코로나19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시민의 공중보건에 더 이상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국경통제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적혀있다. 물론 30일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리뷰하도록 돼 있다.

인권운동가나 이민옹호론자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취한 국경통제 조치를 항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 행정부내에서는 이민 축소를 위해 공중보건법을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국경통제 조치는 5월 20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릭 브라이트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전임 국장. [사진=블룸버그]

◆ 美 전 백신개발국장, 정부 대책 없으면 "가장 어두운 겨울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백신 개발 책임자가 13일(현지시간) 보다 조율된 국가적 대응을 하지 못 하면 올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이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의 릭 브라이트 전 국장의 14일로 예정된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보건 소위원회 증언 전 제출한 서면 답변을 입수, 인용한 바에 따르면 브라이트 전 국장은 이같이 말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과학에 기반을 둔 국가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개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나는 전염병이 더 악화하고 장기화해 전례 없는 질병과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코로나19가 재발해 계절성 독감으로 토착화할 것이라며 "명확한 계획과 나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치 단계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2020년은 현대사에 가장 어두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전 지역에 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격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 필요하다. 검사는 정확해야 하며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은 낮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이트 전 국장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치료 후보물질로 칭찬하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이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하이드로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중환자들에게만 긴급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품의 최근 연구 결과 사망률 증가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이후 자신은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인사보복 이의 제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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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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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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