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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에 '반신동상' 선물…몽골 대통령은 '금술잔'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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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일가 선물창고' 국제친선전람관, 최근 전시품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최고지도자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국제친선전람관에 김정은 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보내온 수백점의 선물들이 보충 전시됐다"고 보도했다.

1978년 8월에 평안북도 향산군에 설립된 국제친선전람관은 일종의 '김씨일가 선물창고'으로 세계 각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보관, 전시하는 곳이다.

지난해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최근 추가로 전시된 선물 중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내온 김 위원장의 반신동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선물은 중국미술관 관장, 중국미술가협회 부주석이며 중국의 유명한 조각가가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도 김 위원장에게 수예작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4명의 수예전문가들이 매우 가는 실로 한땀 한땀 수를 놓아 5개월 동안 형상 완성한 수예작품은 중국에서 첫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쑤저우(蘇州) 수예"라고 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상봉기념 금메달, 장감, 차그릇 세트도 전람관에 전시했다.

신문은 "장검의 칼집과 칼날에는 금무늬들이 새겨져 있다"며 "칼날에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께 삼가드린다'는 글이 조선어로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문은 베트남, 몽골, 시리아,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 모잠비크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전람관에 전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몽골 대통령의 금도금 술잔과 팔레스타인 자치수반의 김 위원장을 형상화 한 자개박이(여러 가지 조개껍질을 오려 붙인) 공예품, 모리타니 대통령의 낙타털 비단 선물 등이 눈에 띄었다.

신문은 "위인 칭송의 보물고인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은 주체조선의 국보"라며 "만대의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선전했다.

한편 신문은 일련의 소식을 이날 1면에 게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관련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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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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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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