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이에따라 관광객 등이 관광지 입장시 결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을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총 결재금액이 2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공룡박물관 전경 [사진=해남군] 2020.05.11 yb2580@newspim.com |
11일 군에 따르면 대상 관광지는 공룡화석지(공룡박물관)와 땅끝전망대, 두륜미로파크, 우수영 관광지 등이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는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지 입장료 환급은 관람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해남사랑상품권을 지역내에서 사용하게 유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해남에 머무르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6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개방하고, 정상 운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됨에 따라 1~2m거리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 관람만 허용하며, 입장시 관람객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지속적인 방역과 함께 접촉이 잦을 수 있는 단체 관람과 체험 행사, 4D영상 관람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