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불량 의료장비 수출 기업 16곳 적발
차단 효과 없는 마스크 생산업체 51곳도 공개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의료장비의 품질 불량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품질 불량 수출 의료장비 및 생산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중국산 의료장비의 품질 기준 미달 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료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배상희 기자 =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전국의 수출 의료장비 품질 안전 기준 불합격 제품 및 생산 기업 16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전국의 '수출 방역 물자 품질 안전 기준 불합격 제품 및 생산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16개 수출 기업이 명단에 올랐으며 비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온도측정기, 의료용 장갑, 의료용 방호복 등의 제품이 불량 제품 리스트에 포함됐다. 그 중 불량 마스크 수는 186만여 개로 가장 많았다.
해관총서는 "수출 품질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적발했으며, '한번 신용을 잃으면, 여러 방면에서 제약을 받는다(一處失信,處處受限)'는 원칙에 입각해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 부여, 형사적 처벌, 신용 평가 등급 하향조정, 검사 비율 확대, 생산 일시 정지 또는 관련 자격 취소, 규율 위반 정보 공개 등을 통한 다양한 제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품질 안전 기준 불합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스크 파손 및 오염, 곰팡이로 인한 변질, 미세입자 여과율 불합격, 코 부위 와이어 이탈, 마스크 끈 불량, 사용 기한 초과 등을 비롯해 실험실 검사 품질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 등이 포함됐다.
16개 수출 기업 소재지를 살펴보면, 중국 최대 수출 지역인 저장(浙江)성과 광둥(廣東)성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쑤(江蘇)성이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 기업인 저장성 닝보(寧波)시 소재 베이파그룹주식유한공사(貝發集團股份有限公司) 또한 명단에 올랐다. 해당 기업에서 생산된 일회용 마스크 제품에서 심각한 끈 끊어짐 불량이 발견된 것이 이유가 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불량 제품 명단 중 최대 수량인 50만 장의 제품에서 이같은 불량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회용 덴탈 마스크의 수요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管總局)은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비의료용 마스크(덴탈 마스크 포함) 제품과 제조 기업 5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세입자 여과율 미달에 따른 방역 효과 불량 사유가 대부분이었으며, 해당 기업은 현재 생산을 중단하거나 시정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광저우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광저우(廣州)시 충화구(從化區) 소재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다. |
최근 마스크와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중국산 의료장비는 품질 불량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전세계 곳곳에서 사용 중단 또는 리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산 마스크 수입 기준을 완화했으나, 최근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마스크가 잇달아 발견되자 규정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부 중국 마스크업체들이 생산한 N95급 마스크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60개가 넘는 중국 기업의 수출 승인을 대거 취소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수출이 가능한 중국 마스크 제조업체는 약 80곳에서 14곳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의료장비 불량 논란이 터져 나오자, 중국 당국은 최근 수출 의료장비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3대 유관 기관은 '방역 물자 수출품질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문'을 발표하고, 의료장비 제품 수출 기업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인공호흡기, 적외선 온도측정기 등의 의료 장비를 생산·수출하는 국제 표준 인증 자격을 획득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4월 26일부터 생산 제품이 수입국(지역)의 품질 표준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전자 또는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상무부는 불량 의료장비를 수출한 베이징 치디 블록체인 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北京啟迪區塊鏈科技發展有限公司. Tus Data Asset Technologies Co. Ltd.)와 아이바오다 과학기술 선전유한공사(愛寶達科技深圳有限公司) 등 두 기업에 대해 수출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방역 제품 수출 과정 중, 일부 기업이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 다른 나라로부터 리콜 조치를 당했다"면서 "중국산 방역 제품 수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