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4·15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를 위해 이웃 상인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신 내준 시장 상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사진=중앙선관위] |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까지 같은 시장 내 이웃 상인 상인 8명에게 특정 정당에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이들의 당비 1명당 4000~6000원씩 모두 4만6000원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내 경선을 앞둔 한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동료 시장 상인들에게 당비를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대납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