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글로벌CP 견제 나선 국회…대리인 지정 등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 등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통과
"실현가능한 법안에 초점…큰 틀에서 역차별 막도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경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에 이용자 및 정부와 소통하기 위한 대리인도 도입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이 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 법안들을 설명했다. 2020.05.06 nanana@newspim.com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글로벌 CP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29건의 법안 처리가 논의됐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법안2소위는 약 5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10분께 종료됐다. 이른바 '글로벌 CP 규제법안'과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길어져 종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흐름을 통해 수용가능한 범위(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며 "과도한 내용으로 (법안의) 실현가능성을 낮추기 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 해외 사업자들이 정당히 져야할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유민봉 의원 법안에 대형 CP들에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부분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순화됐다.

이날 소위에선 글로벌CP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안은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박 의원 안을 준용해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제공하도록 한 법률(안)은 보류됐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골자로 세부 내용의 수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역외규정 부분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두도록 하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액티브엑스를 중심으로 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이 신청과 평가를 거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양자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등도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 n번방 방지법, 양자정보통신법안 등 과방위 2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많은 법률안을 논의해 통과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