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지켜만 볼 수 밖에..." 현대·기아차 해외 '코로나 리스크' 타격 가속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7:17

현대차 해외 70% 급감..."지역별 대응책 마련·조기 정상화"
내수 시장 경쟁 치열...르노삼성 신차 공세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해외 확산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 판매 실적이 일제히 주저앉게 됐다. 완성차 해외 공장 가동 중단과 현지 수요 위축에 코로나19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완성차 업체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진정세 보이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탓에 예상 피해 조차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수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자동차의 신차 경쟁이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5.06 peoplekim@newspim.com

 ◆ 4월 현대차 해외 70% 급감...코로나19 리스크 현실화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4월 내수 7만1042대, 해외 8만8037대 등 전 세계에서 총 15만9079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56.9% 감소했다. 내수 0.5% 감소에 이어 해외 판매량도 70.4% 급감한 것이다.

현대차의 해외 실적 감소는 3월부터 시작됐다. 3월 한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6.2% 떨어진 23만6232대에 그친 현대차는 지난달 8만8037대로 70% 이상 실적이 날아가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세계에 유례없이 닥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해외 실적이 급감한 반면 내수 시장에서는 7만1042대 판매해 0.5% 감소에 그쳤다. 더뉴 그랜저를 비롯해 올뉴 아반떼, 팰리세이드 등 현대차의 간판급 차종이 내수를 견인했다.

기아차 역시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해외 8만3855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54.9% 감소했다. 내수는 5만361대 판매하며 19.9% 증가했으나, 해외 실적 감소 탓에 4월 한달간 41.1% 감소율을 나타냈다.

현대·기아차는 일부 해외 공장 가동을 재개하며 회복을 시도 중이다. 다만 재가동이 수요로 직접 이어지기 어려운 탓에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는 4일(현지시각)부터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앨라배마 공장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3월18일 해당 공장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가동을 멈췄다. 이후 47일만에 생산을 재개한 것이다. 조지아 공장도 35일간 생산을 중단했다가 4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달부터 유럽의 일부 공장을 재개했다. 현대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비롯해 현대차 체코 공장과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도 가동 중이다.

다만 공장을 재가동하더라도 판매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3월부터 해외 판매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수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다"고 답답해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공장 300곳 중 71%인 213곳이 가동을 중단했다. 주요국이 봉쇄령을 내렸고, 현지 차량 영업점들도 문을 닫으며 마비 상태다.

 ◆ 현대차 vs 기아차 vs 르노삼성차 3사 내수 경쟁 구도

현대·기아차와 함께 수출 물량이 많은 한국지엠도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한국지엠 해외 판매량은 2만204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8%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로 겨우 버티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를 제외하면 한국지엠 전 차종의 내수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르노삼성차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5% 급감한 2072대에 머물렀다. 모기업이 르노닛산으로부터 위탁·생산해온 닛산 로그의 생산이 종료되면서 '수출 절벽'을 맞게 됐다.

르노삼성차는 로그 후속 수출 차종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수출 감소는 불가피해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차 XM3가 지난달 6276대 판매돼 내수 시장을 78.4% 끌어올렸다.

르노삼성차는 올해 QM3 후속 모델, SM6 후속 모델 등 신차 출시를 예고한 만큼,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6017대, 수출 796대 등 총 6813대 판매해 46.4% 감소폭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41.4% 감소에 수출도 67.4% 쪼그라들며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 시장에서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부진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쌍용차의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가 사실상 국내 투자에 손을 떼기로 하면서 신차 출시 등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시장에서 만큼은 국내 완성차 업체 경쟁 구도가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차 3사간 경쟁으로 변할 것"이라며 "이들 3사가 신차 공세 등 내수 시장에서 신차 출시 등을 보다 치열하게 나서며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점유율을 점차 차지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