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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국가 1억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08:43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8:43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서 징역 1년 6월…재심 무죄
법원 "영장 없이 강제 구금 및 가혹행위…정신적 손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대생 내란음모'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약 1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부인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게 영장 없이 열흘간 구금됐고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 접견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국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 구금과 이적 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 용공 혐의 조작 공안 사건 중 하나로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했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이후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조 변호사는 1973년 만기 출소 후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 수배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해 1982년 수료하고 우리나라 대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조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대표적 사건은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 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 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이다. 그는 1990년 12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조 변호사의 유족은 2018년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8억41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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