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강화군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임차료 지원 기간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뉴스핌] 강화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지원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 강화군] 2020.05.02 hjk01@newspim.com |
군은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4~8일까지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접수 첫날 현재(5월4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으면 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하면 된다.
군은 임차료 지원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4개월로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1개월분의 임차료가 추가 지원된다.
군은 현재까지 소상공인 1677명에게 19억3100여만원의 임차료가 지원됐으며 이번 추가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달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임차료"라며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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