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터넷 댓글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인근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자신에 집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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