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이석구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등 12개 시민단체가 1일 오전 11시께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천 화재 참사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따른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과 노동자의 안전권과 작업중지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안전부 신설을 요구했다.
또 국가의 직무유기와 복지부동 카르텔을 타파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를 혁파해야 하는 안정한 일터, 안전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 중인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금지하고 기존의 건물은 불연재로 전면 교체, 유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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