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5월 중 지역 내 모든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날 국회가 인천지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067억원이 포함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다음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2020.04.30 hjk01@newspim.com |
시는 124만여 모든 가구에 구성원수에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13일부터 개인 신용카드나 인천e음카드에 충전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월 1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지원금은 4일부터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9000여 가구와 정부에서 선정한 우선지급 대상자인 장애인연금수급자 및 기초연금대상자 10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한편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소득 30%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급하려던 재정(1가구당 25만원)은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 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진작 대책, 각종 부담감면 방안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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