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상의 없이 영장회수…감봉 처분에 소송
1·2심 "감봉 취소하라" 승소 판결…대법원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상의 없이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54·사법연수원 24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진혜원(45‧34기)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당시 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인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조사 결과 김 전 검사가 업무상 착오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김 전 검사에게 담당 검사와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영장청구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해 11월 항소를 기각하며 김 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검사는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7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글을 올리고 검찰을 떠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