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외국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첫 사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일명 '신속통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중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기업인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방역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인은 출국전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 진행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 수령 등을 마쳐야한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등을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와 관련해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다음달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한·중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이 그동안 사안별로 진행해 온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