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내기업인 중국 방문시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33

상하이·톈진 등 10개 지역 1일부터 우선 시행
중국 방문 외국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첫 사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일명 '신속통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중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기업인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방역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인은 출국전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 진행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 수령 등을 마쳐야한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등을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와 관련해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다음달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한·중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이 그동안 사안별로 진행해 온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