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피해 학생의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인 A(15)군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22일 피해자의 오빠 B(20)씨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2020.04.28 hjk01@newspim.com |
A군 측은 고소장에서 B씨가 올해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 A군을 감금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동생의 지인이 가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A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만났을 뿐 물리적 충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측 법률 대리인이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당사자인 A군의 진술은 빠져 있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에 있는 A군을 찾아가 사건 일시와 장소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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