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北 매체 김정은 업무 보도 지속…정상적 국정 수행 증거"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0:2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남북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8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현재까지 17일째 '잠행' 중이다. 단 공개 활동 대신 우호국 정상들에게 친서를 보내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상으로서의 활동은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구체적으로 지난 21일 고령자 생일상 전달, 22일 시리아 대통령 '태양절 축전'에 답전, 26일 삼지연 근로자들과 27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등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북한이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명분으로 '정면돌파전' 추진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대외 메시지 발신 없이 방역사업과 자력갱생, 국방력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을 일련의 분석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리선권 외무상과 김형준 당 국제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후속인사를 처리했고 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후, 중앙과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격리·봉쇄 등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감염자 없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격리해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의 대남·대외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매체를 중심으로 군사행위, 외세 의존 등 한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같은 달 30일 신임대미협상의 담화문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 간 친분관계 유지 하에 '선(先)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남북관계 재개의 촉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며 남북관계 공간 확대를 모색하겠다며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단순한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며 지자체·민간·국제사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고성=뉴스핌]사진공동취재단=27일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 제진역. 2020.04.27 photo@newspim.com

정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통일경제특구법' 등 법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고 남북회담문서 공개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