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 씨를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청 전경 2020.4.24. lm8008@newspim.com |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A 씨는 예천군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주소지인 안동시로 이관됐으며 시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링 중 A 씨의 앱이 꺼져있고 연락이 끊어져, 경찰과 합동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오순 시 건강관리과장은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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