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화장품 제조사 '깜깜이' 되나...한국콜마·코스맥스 "악재 中 악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장에 판매사만 표기해라" 의원 입법
독점 OEM社 입지 흔들...소비자는 불안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화장품 포장용기에 제조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 3사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대형 제조사로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가 화장품 용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주문량이 가격경쟁 위주의 검증되지 않은 국내외 화장품 제조 업체로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수 제조사 독점·카피 제품 난립 막자"...중소 화장품사가 부른 법 개정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2명은 지난 10월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체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화장품법 제10조 일부 개정안 요지. 2020.04.22 hrgu90@newspim.com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판매사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재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판매 브랜드사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제조사를 공동 기재해야 했다.

개정 목적은 크게 소수 제조사의 독점과 '카피 제품'을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코스메카 3사가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카피 제품 생산을 막아 'K-뷰티'를 육성하자는 취지는 더 강력하다. 김상희 의원은 "해외 업자가 국내 회장품의 제조사 표기를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유사품 제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중소 화장품 판매사가 제조사 의무표기 규정 탓에 카피 제품이 생산돼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중소 판매사 수출 매출액은 2016년 2조432억원에서 2017년 1조7277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형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카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출용 화장품은 해당 국가 규정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제조사를 의무 기재할 필요가 거의 없다"며 "중소형사가 수출용, 내수용 화장품을 각각 제조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어 수출 이슈를 끌고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조사 표기 선택사항 될 듯...대형 제조사·소비자 단체 반발 예상

의원 입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화장품 제조사 표기는 선택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정부도 이러한 취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 입법과 달리 정부 입법은 제조사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조자 표기 의무로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조사 기재가 선택사항에 그치더라도 대형 제조사의 타격이 예상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는 각자 잘하는 걸 한다는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제조업자는 마케팅을 안 하는 대신 제조를 하는 것"이라며 "OEM 업체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용기 표기뿐이라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제조사 표기를 없애면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원 정보 삭제 요청을 막아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앞으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며 
"제조원과 성분 확인은 소비자들의 습관"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은 뒷받침됐다. 학회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2%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상품에 표시된 제조업자 정보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자 정보를 삭제해도 되면 앞으로 판매업자들은 신뢰도가 높은 제조사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비자 알 권리 문제제기가 지속될 수 있어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