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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민간투자중개업자 거래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00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업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창구가 현행 국책은행에서 증권, 투자금융사와 같은 민간 투자중개업자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병원 등은 할당된 배출권을 모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반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 거래해 배출토록 하는 것이다.

배출권은 90%까지 무상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유상으로 할당된다.

개정안은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국책은행에서 민간 투자중개업자로 확대한다. 지금은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곳의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중개업자 가운데 지정되는 '배출권 중개회사'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에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학교, 지방자치단체, 병원, 대중교통 업체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와 상관 없이 배출권 100%를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지금은 90%만 무상할당 됐다.

이와 함께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확정했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해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해"라며,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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