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600t 미만의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 시행에 따라 현재 등록된 유조선 및 유조부선에 대한 이행실태 일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20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동해청내 등록된 소형유조선은 총 12척으로 유조선 8척, 유조부선 4척이며 일제점검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이중선거 구조 의무화에 따라 노후된 단일선체구조의 소형유조선은 선박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건조 또는 개조를 통해 이중선저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2020.03.27 onemoregive@newspim.com |
소형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선령 50년 이상인 유조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가 적용되며 선령 40년 이상 ~ 49년 미만인 유조선은 2021년 1월1일 이전까지, 선령 40년 미만인 유조선은 2022년 1월 1일 전 까지 3단계로 적용된다.
다만 150t 미만 경질유 운송 유조선과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은 소형유조선 특례기준에 따라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일제점검과 함께 동해청은 선박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사항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신영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 소형유조선 운항으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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