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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6주기에 '특조위 조사방해' 조대환 전 부위원장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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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16일 조 전 부위원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주장은 전체주의적 사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조대환(64)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 중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조 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는 진상조사를 하러 특조위에 간 사람이고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이석태(당시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말이다.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나"라며 "국가 책임을 논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1월 특조위 활동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의 복귀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등에 적극 관여해 실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됐다. 그는 이후 특조위가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 등을 주장하다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후 2016년 12월 박근혜 청와대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냈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당시 여권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했다고 주장하며 조 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도 함께 고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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