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받는 시민들 잇달아 경찰에 연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잇달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찢은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로고 |
◆ 서울 곳곳서 소란 피우거나 투표용지 찢은 시민들 체포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2)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오전 8시 15분쯤 용산구 용산2가동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에 불만을 표시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낮 12시 30분쯤 관악구 관광고등학교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오전 7시쯤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 외에 B(49) 씨는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서울 혜화경찰서에 연행됐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유모(61) 씨도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 지방 투표소에서도 사건·사고 잇따라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투표소 곳곳에서도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오전 7시쯤 김포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 선거사무원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D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D씨는 오전 11시 15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7시 46분쯤 부평구 산곡동 3층짜리 초등학교 건물 입구 근처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3cm 길이의 콘크리트 조각에 머리를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투표가 시작한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총 7만138명의 경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62.6%에 해당하는 2753만 2696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