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도내 자가격리 수칙위반은 산청 1건, 진주 1건, 고성 1건, 의령 1건 등 총 4건이다. 도는 진주 1건은 이날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3건은 모두 고발조치했다.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인 A씨의 경우 미국에서 입국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벗어나 인근 밭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접촉자는 없었다. 의령군은 GIS 통합 상황판으로 이탈을 확인해 고발했다.
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더 촘촘히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자, 안심밴드 착용자, 핸드폰 미소지 등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 맞춤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필요한 인력은 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 배상도 청구한다"면서 "지난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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