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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여성안심통합 네트워크 구축"…박광온, 여성안전망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6:18

"범죄예방 환경조성·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규정 법제화 등 약속"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광온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시민선대위원회와 '여성 안전망'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스마트 여성안심통합 네트워크 구축 ▲범죄예방 환경조성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인권보호와 가해자 처벌규정 법제화 추진 ▲스토킹‧데이트범죄 처벌 강화 등 공약을 발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핌 DB]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어플리케이션(앱)과 전국 CCTV, 국가재난 안전체계(112·119망),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긴급신고 지원체계와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여성 1인 거주 밀집지역과 저층주거지 일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도 추진한다. 반사경과 보안등, 양방향통신 비상벨,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지능형 CCTV 등을 설치하고,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민간 보안업체 24시간 방범활동 지원) 등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낡은 담장 개선,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박 후보는 밝혔다. 특히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확대 적용해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2018년 서울 등촌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이후, 가해자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 후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료‧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스토킹으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 처벌이 내려진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처벌기준을 규정한 '스토킹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이트폭력처벌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예방하는 사회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영통구 특성을 반영한 여성 안전망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앞서 '텔레그램n번방'에 입장하기만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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