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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재판 막바지…22일 변론 종결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7:33

22일 검찰 구형·변호인 최종 변론 이어질 듯
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혐의 기간 명확히 적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유재수 전 부시장의 5차 공판을 열고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2일 오후 4시에 열겠다"며 "변론 종결이 예상되니 (검찰·변호인 측은) 종결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어진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은 변수로 남아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내용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1~5차 공판에 나온 증인 진술을 반영해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기간을 명확히 한다는 것.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오피스텔 등을 제공한 자산운용사의 직원인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자산운용사 대표인 최모씨 지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오피스텔을 대리로 임차 계약한 인물이다.

지난 2월 열린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2015년 이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보증금과 월세 모두 자산운용사에서 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는 "당시 세종시에서 근무하던 유 전 부시장이 서울로 올라오면 마땅히 잘 곳이 없다고 해 얻어줬다"며 "유 전 부시장이 청담동이 낫다고 해서 부하 직원을 통해 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피스텔을 대리로 계약한 오씨에게 '유 전 부시장을 알고 있었냐', '최씨가 오피스텔 계약을 지시하며 유 전 부시장을 언급했느냐' 등을 물었다.

오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을 알았고 그전에는 몰랐다"며 "대표(최씨)가 다른 말은 없이 청담동 오피스텔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씨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인 유 전 부시장을 본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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