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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5:08

정경심 지시로 자택·교수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은닉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오후 2시 10분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C) 김경록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김 씨 측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된다하더라도 PB라는 피고인의 직업과 브이아이피(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측은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에 대해 각 범죄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인지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불분명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를 분명히 해달라"고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 맞다"며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교수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교체·반출·은닉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정경심의 증거를 은닉한다는 단일한 범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형이 가중되는 실체적 경합보다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김 씨에게 직접 "형,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배송인데 어머니가 괜찮대요"라는 취지로 새 하드디스크를 구매해달라는 취지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사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얼 22일 오후 2시 30분 2차 공판기일을 열어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 씨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정 교수 지시를 받았다. 그는 정 교수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이를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교체했다.

김 씨는 이후 정 교수와 함께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PC 본체를 반출한 뒤 앞선 하드디스크들과 이를 자신의 승용차와 헬스장 보관함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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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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