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유아이디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아이디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유아이디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오는 28일(해당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이디가 오는 28일 전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심위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거래소는 "유아이디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유아이디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오는 28일(해당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이디가 오는 28일 전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심위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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