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예금 담보를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 '코스비전'에 예금담보를 제공해 대규모 자금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지난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다.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 집단 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코스비전은 지난 2013년부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흐름이 악화돼있었고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4.06 204mkh@newspim.com |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에게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제공했다. 이에 코스비전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리로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적용된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자 차이로만 약 1억39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간 일을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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