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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부 묘소 불법 조성 의혹에 "당시 관련법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07:53

"나중에 땅 주인 주장한 분에게 땅 사서 제대로 모셨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조부 묘소 불법 조성 의혹에 대해 "1998년에 조부의 묘를 이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부의 묘는 1926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 95년이나 된 일"이라며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인근을 방문하여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4 kilroy023@newspim.com

앞서 한 매체는 이 위원장이 전남 영관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의 묘지를 조성하며 당시 전남 영관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임야를 매입했다'고 답변한 것은 이장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나중에 땅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났고 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전에도 양친 묘소를 동생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저의 가족은 선산이 없다"며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세민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남겼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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