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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수주전 나선 시공업체 홍보기간 3개월여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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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명회 이후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2주만 가능
과도한 규제에 불법 성행등 부작용
선정 입찰 공고~시공사 선정 총회로 완화 추진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재건축·재개발등 정비 사업의 시공사 홍보 기간 규정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비사업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수주전에 건설사들의 홍보, 기간, 범위 한정으로 오히려 불법이 성행하고 현실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는 최근 시공사의 홍보 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의 홍보 기간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2주가량만 가능했다. 하지만, 기준점을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일로 앞당겨 약 3개월의 홍보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홍보 기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7년 과열 양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수주전이 계기였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시공사의 개별 사전 홍보를 금지했다. 그 대신 2주가량의 기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홍보 활동을 하도록 제한했다.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음성적인 홍보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현실과 규정 간의 괴리로 시공사들의 음성적인 홍보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정비 사업에 일부 불합리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크라운랩스 김도훈 변호사는 분석했다.

기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했던 가장 큰 목적은 금품 향응 등 시공권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으며, 조합원들의 알권리까지 막아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인 것이다.

[크라운랩스 김도훈 변호사]


김도훈 변호사는 "수백페이지 입찰지침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일을 앞당겨 3개월 홍보 보장해야 하며, 시공사 개별홍보 범위나 온라인 채널 통한 정보제공으로 공정한 시공사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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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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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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