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4~6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을 돕기위한 조례개정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2020.04.02 yb2580@newspim.com |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심각한 영세 소상공인과 군민이다. 이번 감면으로 3개월간 총 2만8000세대가 약 14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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