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 내에서 임차인과 상생을 희망하는 건물주(임대인)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 하거나,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공감하는 임대인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구역도 [사진=순천시] |
신청한 건물주는 향후 임차인과 시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정부는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시 또한 도시재생 사업시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임차인·순천시가 임대료 안정화와 임대차 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적 비상경제 상황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모집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 내, 상생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다.
신청서는 시나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역세권현장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curban@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양효정 도시재생과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의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많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뉴딜 2단계(남제·저전·장천) 활성화사업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조곡·풍덕·덕연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도시재생뉴딜 3단계 중심시가지형)됐다. '생태비즈니스 플랫폼 순천역전'이라는 비전과 주민의 참여와 주도로 오는 2023년까지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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