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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25

2024년 3월까지 재승인 유효
TV조선·채널A는 추후결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통과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항목에 대한 계획을 확인해 추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가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해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방송사업자 재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20년도 종합편성PP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심사 결과 [자료=방통위] 2020.03.26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3월16일~3월20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는 시청자 의견도 반영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로 제출받은 내용을 심사위에 제공했다. 심사위는 '국민이 묻는다'로 제출받은 질문을 해당 사업자에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YTN은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도 매년 점검받는다. 이번 심사 결과,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TV도 운영의 독립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으로 덧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은 앞으로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는 조건이 추가된다.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겹직하지 않고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도 권고됐다. 권고사항의 경우에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두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았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TV조선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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