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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합당, '선거법 위반 논란' 민경욱 하루만에 공천 번복...민현주 재공천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9:33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21:44

25일 인천 연수을 민경욱 추천 취소하고 민현주 재추천
부산 금정·경북 경주 공천 무효 수용...원정희·김원길 공천 확정
경기 의왕과천·화성을은 거부..."최고위에 위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며 경선에서 패배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또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결한 4곳의 공천 무효 의결에 대해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최고위 결정을 수용해 새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무효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고위에서 직접 추천하라고 위임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권한대행은 공관위의 결정을 본후보 등록 하루 전에 뒤집는 당 최고위를 향해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이 권한대행은 이날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경욱 후보자에 대해 경선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고 최고위에 올려 결정됐다"면서도 "오늘 오전에 선관위가 민경욱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경욱 후보자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함과 동시에 민현주 후보를 동시에 추천해서 최고위에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인천 선관위의 지난 24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 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사항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새벽 최고위가 의결한 4건의 공천 무효 결정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새벽 당 최고위에서 공관위가 확정해 올렸던 네 지역에 대한 공천 무효 결정이 있었다"며 "지금도 제 양심의 소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파국만은 면해달라는 소리도 울리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오늘 최고위 결정 사항은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며 "제가 법률가로서 아무리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해도 월권행위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법률 논쟁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2020.03.24 leehs@newspim.com

앞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새벽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경북 경주, 부산 금정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했다.

경기 의왕·과천은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 경기 화성을은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가 공천을 받은 곳이다. 두 사람은 각각 33세와 45세로 통합당이 청년 벨트 지역으로 묶어 퓨처메이커 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

또한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이 공천을 받은 경북 경주와 김종천 규림요양병원장이 공천을 받은 부산 금정에 대한 공천도 취소됐다.

공관위는 이에 대해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에 대해서는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정은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이, 경주는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이 각각 공천됐다.

그러나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화성을에 대해서는 무효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이대로 두어서는 이 지역이 무공천 선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는 최고위에 후보자 추천을 위임하기로 했다"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급박한 상황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리할 수밖에 없다. 무효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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