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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제 '주먹구구'…1등급 제품도 '천차만별'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2:16

1등급 공기청정기 15%·냉장고 26%로 제품별 편차 커
에너지공단 "품목별 특성 달라 일괄적으로 규정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전제품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명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겨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효율 제품 구매시 정부가 10%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제품별 고효율 제품 등급 비율이 제각각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작년 12월 말 기준 1등급 비율이 15% 정도지만, 냉장고는 전체 제품의 26%가 1등급으로 책정됐다. 이렇다 보니 고효율 제품이 많지 않은 전자제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에 혜택을 줄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300억원) 보다 5배 늘어난 1500억원 규모다.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지난해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줬는데, 올해는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9 sjh@newspim.com

해당 사업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추후에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00만원짜리 고효율 전자제품을 사면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다. 구매 가격이 300만원 이상을 넘어가도 환급액은 30만원이 한도다.  

고효율 가전제품 기준은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다. 에어컨(1~3등급), 세탁기(1~2등급), 진공청소기(1~3등급)를 제외한 7개 제품은 무조건 1등급 제품을 구매해야 10%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제품에 매겨지는 등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등급 성능의 제품이 많은 연도에는 1등급 제품이 2등급 이하로 밀릴 수 있다. 즉, 고효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가전제품 등급을 매기면서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있다. 품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변이다. 

가전제품 등급제 실무를 담당하는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품별 등급을 적용하고 몇년이 지나면 각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지기에 제품별 등급 분포도 바뀌기 마련"이라며 "그러면 1~2등급 고효율 제품들이 너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지고 등급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매년 상황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물론 정부도 전자제품 등급을 매기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공감대를 함께 한다.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다보니 고효율 제품을 나누기가 까다로워졌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등급 제품이 너무 많아지면 의미가 없기에 중간치 효율을 가진 제품을 기준으로 적정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비슷한 5개 브랜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다고 보면 성능에서 별차이가 없더라도 등급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마저도 제품별 편차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제품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비율을 모두 10% 이하로 끌어내리려 노력했다. 효율이 좋고 나쁨을 가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제품별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라벨을 매기는 제도다.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기술력이 어느정도 평준화된 상황에서 제품에 등급을 매긴다는건 사실상 쉽지않다. 때문에 정부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품별 등급 비율을 매기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기술수준이 평준화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최저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효율제가 적용된 가전제품은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10여종이다. 최저효율제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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