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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 만6세 자녀 있으면 '신혼부부'로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41

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 신혼부부 자격 확대
청년층 임대주택 2025년까지 35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결혼기간이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만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로 인정돼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자격 확대는 임대주택에 한해 시행하며 재건축과 같은 민간아파트 특별분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분 10만가구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한다. 임대주택 5만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오는 6월 위례·서울양원지구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아이돌봄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40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에 더해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로 인정한다. 20대 초반에 결혼해 30대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임대주택에 지원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 방 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3만가구 공급한다. 지원단가는 매입형이 1억1000만원→1억6000만원, 리모델링형 9500만원→2억3000만원, 전세형 7300만원→1억1000만원으로 각각 는다.

오는 4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무(無) 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35만가구 공급한다. 예술인주택, 캠퍼스혁신파크 등 부처간 협업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연계주택을 6만가구 공급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1만가구)과 노후고시원 리모델링(1만가구)을 통해 대학가 등 인기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해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공유주택 입주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에게 사업자금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하한 1.8%→1.2%로 인하한다.

고령자들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8만가구 공급한다.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1만가구), 리모델링 노인주택(1만가구)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노후고시원이나 쪽방촌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64만가구 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 지원 대상을 2025년 130만가구로 늘리고 이주 지원을 위해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천만원限)도 지원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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