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바 증거인멸' 2심 첫 재판…"분식회계 사건 결과 기다려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0: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등 혐의
"공범 사건 무죄 확신…이 사건 양형에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들은 분식회계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심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20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다투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실체적 사실이 다르고 법리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1심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혐의는 증거인멸이지만 가벌성은 공범인 로직스 회계처리 사건과 연결해 판단돼야 한다"며 "로직스 분식회계는 무죄로 판단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 삼은 회계처리는 기준에 부합했고 행정법원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에서 회계처리에 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기소는 안 이뤄지고 있지만 만약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사건은 공범과 같이 기소돼 동시에 진행됐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범 사건 결과에 따라 적정한 형을 선고받을 소중한 기회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혐의 유무는 증거인멸의 본질이 아니다"며 "1심부터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며 다른 사건을 변론하는데 이는 변호인 측에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은닉한 로직스 사건 관련 여러 자료가 있다면 행정법원이든 금융당국이든 같은 판단이 나왔을지 묻고 싶다"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사법당국 등의 결정을 갖고 분식회계가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또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범의 유무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타인 형사 사건의 유·무죄는 양형 요소가 아니다"며 "증거에 대한 은닉·인멸이 공범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오히려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는 문제로 법리적으로 많이 다툰 듯하다"며 "검찰은 각 피고인마다 타인의 어떤 사건이 전제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석명을 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동기 또는 배경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의 로직스에 대한 각 지분 구조가 어땠고 당시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김모(55)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55)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백모(55)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48)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는 금감원이 삼성에피스 측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모(55)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이모(48)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고 분식회계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박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은 "삼성 회계 부정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량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며 "중요한 증거를 인멸·은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양형 결정 요소에서 제외했다.

이 부사장 등의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