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결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시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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