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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성욱 공정위원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적극 활용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0:00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상생으로 코로나19 극복하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중국공장 생산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산 정상화를 위해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가 긴밀히 협업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 마련·배포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상공양행'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9 204mkh@newspim.com

그는 "자동차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기한을 맞추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부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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