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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양 복귀한 김정은 "10월 10일까지 종합병원 건설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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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
코로나19 국면 속 민심 챙기기 행보
일각에서는 부실공사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동해안 일대 군사행보를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노동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완공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기념연설과 함께 직접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도 눌렀다. 이날 행사에는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리일환·박태성 당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 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당 창건 기념일까지는 이제 불과 2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제 기일 안에 공사를 완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종합병원 착공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북한 당국은 이를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2개월 동안 부지 선정과 설계, 건설역량 편성, 자재보장 문제 등 공사를 최단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왔다.

특히 현대적인 병원으로 건설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이 공사 착공 전 해외 선진병원을 탐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돌을 공사 시한으로 정한 것과 관련, 일련의 준비과정에 따른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김 위원장 역시 200여일 남은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방대한 공사를 이렇듯 짧은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공사조건은 우리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사과정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건설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훌륭히 완공해 병원이 우리 인민들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며 "제 기일 안에 공사를 완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독려했다.

◆ 김정은, '정면돌파' 정신 강조하며 "적대세력 더러운 제재 짓부실 것"

김 위원장은 '정면돌파' 정신으로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겹쌓인 애로와 격난을 뚫고 수도 한복판에 솟아오르게 될 평양종합병원은 적대세력들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를 웃음으로 짓부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더 좋은 내일을 향해 힘 있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우리 혁명의 굴함 없는 형세를 그대로 과시하는 마당이 될 것"이라며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자기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힘차게 투쟁해 바로 이 자리에다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 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얼떠세우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착공식 참석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동해안 피신설'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후 평양을 떠나 동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은밀한 군사행보를 보여왔다.

김 위원장이 장기간 동해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구밀도가 높은 평양을 떠나 동해안에 머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대북 전문가들 "최고지도자로서의 '애민정신' 부각…부실공사 가능성도"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애민정신'을 부각하며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실공사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국면 속에 병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인민의 생명을 최고지도자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 전에 공사를 끝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인력이 총동원될 것"이라며 "공기를 맞추긴 하겠지만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민생활에 직접 해당되는 종합병원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것"이라며 "인민대중 중심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쪽에 신경을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촉박한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건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와서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건축분야"라며 "려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도 1년 안에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다 쏟아 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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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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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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