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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찰 적발 매점매석 마스크는 어디로?…'압수'가 아니라 '출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4:00

강제로 뺏을 수 없어...조달청 통해 전량 처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수십만, 수백만 장씩 숨겨놨던 마스크가 연일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힐 정도로 매점매석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적발한 매점매석 마스크는 어떻게 처분될까?

18일 식약처가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8조'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에는 해당 마스크 전부를 정부에 즉시 출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매점매석 마스크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출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압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하는 반면 출고는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사진은 마스크 보관 창고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0.03.04 gyun507@newspim.com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찰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마스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해당 업체명과 물량 등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한다.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업체 측과 마스크 출고 가격을 조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적 마스크 출고 가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조달청이 업체와 협상을 마치면 식약처가 매점매석 마스크를 어느 공적 판매처에 배분할 것인지 결정한 뒤 이를 유통한다.

결국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적발된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압수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업체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사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속 직후부터 유통까지는 통상 3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창고에 쌓인 마스크 물량이 매점매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관량이 많다면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 공적 판매처에 유통되기도 한다. 다만 이 과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식약처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제조·유통업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매석에 적발될 경우 조달청이 이를 모두 사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속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 물량을 보관하는 경우 제조·유통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단속 방침은 형사처벌보다는 매점매석 마스크의 조속한 유통에 무게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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