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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통합 도시브랜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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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새로운 도시 정체성과 미래 가치가 담긴 '통합 도시브랜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16일 시청 현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 군포시의회 시의장·부의장, 실·국장단만이 참여해 통합 도시브랜드 현판식과 시기 게양식을 개최하며 상징물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새로운 군포 브랜드의 전면 시행을 알렸다.

군포 새 브랜드 로고 [사진=군포시]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이미지와 통합된 메시지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상징물(심벌마크,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완료했다.

새로운 시 브랜드는 1000여 명이 참여한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슬로건 '군포유, Good for you'를 시각화해 '도시가 아닌 그 도시에 사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마음을 담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폴라로이드 사진 프레임을 활용해 표현했다.

또 자연환경 중심의 상징물 틀을 과감히 탈피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형 프레임과 참여형 슬로건을 조합한 개방·확장형 브랜드로,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다.

시 관계자는 "개발된 지 17년이 지난 기존 상징물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 군포의 지향점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로운 군포 브랜드가 GTX-C 노선 중심의 신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데 시민 모두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민 인식 조기 정착 및 브랜드 활용·확산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해 오는 연말까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 정비,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시민참여형 이벤트 등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브랜드는 곧 그 도시의 상품 가치이므로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군포시의 미래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것"이라며 "상징물에 담긴 시민의 삶을 위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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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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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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