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다음달부터 유료로 전환 운영된다.
나주시는 지난해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했던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요금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진=나주시] |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차고지를 이용하는 소·대형 화물차는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증명서는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한해 발급된다.
또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 및 월 정기권 구입, 기타 차고지 운영 등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 관리사무소(061-335-4004)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와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밤샘 주차 근절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화물차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