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 금지명령이 아닌 조건부 집단예배 허가 조치를 택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독교 대표단과 논의를 통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2m 이상의 거리 유지 △집회 전후 방역 등을 조건으로 집단예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가진 직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03.11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이번 주말 도내 교회를 점검하며 이러한 방침을 지키지 않고 집단 행사를 진행할 시에는 강제적으로 집회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 지사는 "감염확대를 막기 위함이지 집회를 강제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은 대처가 어려운 교회에는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총연합회 대표와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종교집회 전면금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대구·경북 확진자 수와 달리 수도권 내 증가하는 확진 속도를 우려하며 "감염원을 알 수 없기에 낚시형이 아닌 투망형으로 코로나19 예방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0년대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총력을 다해 애쓴 것처럼 이번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많은 사람이 모이고 호흡을 같이하는 상황은 감염위험을 초래한다. 기존에 집단예배가 아닌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에 대해 고민하며 전체 교회 중 56%가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독교 대표들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동의하면서도 강제적인 방식과 용어사용 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기독교 대표단은 "대형교회에서는 이미 집합예배를 온라인·가정예배로 전환하고 있다. 이 지사가 교회 56%가 집합예배를 강행한다고 했으나 교인 수로 따지면 70~80%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열악한 교회에서는 온라인·가정 예배가 불가능하므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수읍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및 경기도내 대형교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3.11 jungwoo@newspim.com |
대표단은 예배를 강제로 금지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용어선택을 신중히 해줬으면 한다. 예배금지·집회금지·긴급명령 등 어휘가 교인들의 반발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표단의 우려나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 최악의 경우 나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방식을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집단집회 자제를 다시금 청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기독교 대표에게 14일간 종교집회금지 명령시행에 대해 제안했으나, 해당 대표는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는 10일 도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자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95%가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종교집회 자제 찬성 응답은 개신교인(92%), 불교인(98%), 천주교인(98%), 무종교인(95%) 등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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