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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2:0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합헌
"소비자 자기결정권·행동자유권 침해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동 킥보드의 최고시속을 25km 이하로 제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을 담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내용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을 둔 것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라며 "이 조항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새로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와 달리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2017년 8월 시행되면서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같은 속도 제한을 규정한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그는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전동모터보드 등에 비춰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나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고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전기자전거나 전동모터보드에 대해서도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A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의 경우 이용행태가 전혀 달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최고속도 25km 속도 제한이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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