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석헌이 만든 '키코 혼란'...은행 '거부'에 난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씨티·산업 '불수용', DGB대구·하나·신한 '재연장'…우리만 '수용'
윤 원장, 취임 후 재조사…"은행 평판 높이는데 도움" 힘 실어
배임 아니다?…산업은행 "자체 법률자문 결과 '배임' 가능성 결론"
DLF, 라임 등 잇단 사태 …작년 국감장서 "키코 탓 놓쳤나" 지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KIKO)' 사건에 배상하면 배임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거나, 수개월째 결정에 뜸을 들이고 있다. 사실상 거부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취임 이후 키코 배상을 밀어붙여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우리은행만 키코 배상안을 수용했고 씨티·산업은행은 불수용, DGB대구·하나은행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금감원에 각각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등을 감안해 다음달 6일까지 은행들에 시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키코 배상안 결정시한을 연장해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 "은행,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줬으면…"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며 재점화됐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년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금액을 255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에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키코는 법적시효가 지나 분쟁조정 결렬 후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즉, 은행이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키코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나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빠른날 기준)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도 알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발표 당시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한 사례가 있다", "4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은행들에 키코 배상안 수용을 압박했다.

윤 원장도 이후 만들어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는 은행이 도움을 구한 고객에 크게 손실을 입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을 망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은 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고객을 도와주는 일이기에 은행 평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 배임 우려 여전…"올해의 성과" 자화자찬 무색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약 3개월이 흐른 지금, 은행들의 호응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배임죄' 혐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도 법률자문을 따로 받은 결과, 금감원이 배상 근거로 삼은 기준인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정은 다른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윤 원장은 머쓱해지게 됐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의 성과로 치켜세웠다. 그는 "키코를 분쟁조정 아젠다로 올린 것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들과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사실상 거부로 돌아서면서 '미완의 성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윤 원장에 키코 성과가 중요한 것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잇단 금융사고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거센 상황이어서다. 이 과정에서 화살은 키코에도 향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에 "키코에만 집중하다 보니 DLF 문제를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키코까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면이 살지 않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처음부터 키코 배상에 부정적이었지만, 감독당국 눈치를 보느라 바로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DLF 제재심과 관련해 눈치를 본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다른 은행들은 무리하게 키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특히 산업은행이 거절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키코 배상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법률자문에서 배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듯, 시간이 흐르면 다른 기준으로 경영진에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특히 분쟁조정을 수용하면, 자율조정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이 부담할 액수도 만만치 않다. 은행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키코 관련해 추가배상을 해야할 기업은 145곳, 이들의 피해금액은 1조원 가량이다. 여기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하면 은행이 부담해야할 배상금액은 약 2000억원 초반대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