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광한루원 경외상가 등에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3.05 lbs0964@newspim.com |
남원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을 통해 민간 임대인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를 대상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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