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치 및 배후단지 지정 산단 활성화 기대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광양 세풍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권 나주 혁신·일반 산업단지와 장흥 바이오, 강진 산업단지를 재지정 하고, 함평·광양 세풍 산업단지는 신규로 지정했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 세풍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광양 세풍산업단지 [사진=독자제공] 2020.03.02 jk2340@newspim.com |
산업단지 집적도가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제감면과 판로개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제감면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을 5년간 받게 되며, 판로개척은 입주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세풍산업단지를 광양향 배후단지로 지정해, 단순 물동량 창출 위주의 배후단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하는 자족형 화물창출 배후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배후단지 입주 시 수출형 제조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초기 사업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세풍산업단지는 광양만권의 중심에 위치한 주요 산업단지로 지난 광양항 배후단지 부지매입비 정부예산 반영과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세풍산업단지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