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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3월01일 20:04

최종수정 : 2020년03월01일 22:39

서울중앙지검 고발,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가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는 공식 입장 자료는 통해 "2, 18,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는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고발조치를 한 건 이런 상황에도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인들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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